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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격리자, 대선 당일인 내달 9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투표 가능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2-14 15:43

국회 본회의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거리 멀어 투표소 도착 어려울 시 별도 투표소 마련

1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오는 3월 9일 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오는 3월 9일 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내달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보장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어섬에 따라 방역 당국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는 대선 당일인 오는 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했으며 거주지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울 시 별도 투표소를 마련해 낮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어촌 지역서 거주 중인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 등은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아울러 이날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 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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