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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상 LIG그룹 회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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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상 LIG그룹 회장 1심서 무죄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2-15 17:03

재판부 "검찰 증거만으로 조세 채무 성립 및 조세포탈 혐의 증명 어려워"

15일 1300억원대 조세 포탈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5일 1300억원대 조세 포탈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주식 매매 과정에서 낮은 가격으로 허위 평가·신고해 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구본상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4명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에 관한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 혐의가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본상 회장 등은 주식 매매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919억원,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본상 회장 등이 지난 2015년 5월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낮춰 허위 평가하고 약 1개월 뒤 허위 평가한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2015년 8월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가 이뤄졌기에 이보다 2개월 가량 앞선 같은 해 6월 LIG 주식 매매 때에는 LIG넥스원 공모가인 주당 1만481원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구본상 회장 등이 주주 명부 및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의 시점을 2015년 4월로 조작해 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보았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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