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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서 현대건설 협력업체 직원 사망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2-16 16:59

1차 협력업체 직원 교량 상판 작업 도중 추락사고...고용부, 근로감독관 파견 후 사고원인 조사 중

16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구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추락 사고로 숨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구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추락 사고로 숨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세종-포천 구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현대건설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간) 14공구에서 작업하던 1차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추락사고 인해 세상을 떠났다.

이날 숨진 A씨는 교량 상판 작업 도중 안전시설인 개구부 덮개를 열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회사 관계자 및 현장 인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A씨는 담당 작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할 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할 시 안전의무 미이행 등 부실 관리 책임이 드러나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현대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 된다면 국내 10대 건설사 중 중대재해처벌법 1호에 속하게 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브랜드 중 삼성물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세종-포천 구간 고속도로는 세종에서 안성과 용인, 광주, 하남 등을 거쳐 서울을 지나 포천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일부 구간은 올해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총사업비는 9조6000억원을 투입하며 총연장 128.1km 규모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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