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제한 '최대 6인' 유지...청소년 방역패스 1개월 늦춘 4월 1일 시행
1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는 코로나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오는 19일 부터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과 동일한 ‘최대 6인’으로 유지한다.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크실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또한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방안에 대해선 “3월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는 내달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1개월 늦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방역패스 유지 여부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 점검한 뒤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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