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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설립 연예기획사, 법인세 불복소송 패소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2-20 14:33

장씨 일본 활동 기간 중 얻은 수익 모친 해외금융계좌로 전달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배우 장근석씨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배우 장근석씨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배우 장근석씨의 모친 A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B사가 과세당국이 추가 부과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국세청은 과거 B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던 도중 역외탈세 혐의를 적발해 B사에 가산세를 포함한 3억여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바 있다.

20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B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일본 국세청은 장씨의 일본 연예활동 업무를 대행하는 일본 법인의 과세 자료를 국내 국세청에 제공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B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장씨의 일본 활동으로 B사가 얻은 수익을 일본 법인이 A씨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B사는 이같은 방식으로 53억여원의 법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B사는 신고 누락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B사의 법인소득 신고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금액을 3억2063만원으로 최종 고지했다.

이에 B사는 법인세 부과 처분과 소득금액변동 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9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B사는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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