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3 (일)

더파워

문재인 대통령 "향후 2주간 청년희망적금 신청한 청년 가입 모두 허용"

메뉴

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 "향후 2주간 청년희망적금 신청한 청년 가입 모두 허용"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2-22 14:05

최대 연 10% 금리효과 및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 부여...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까지 지원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가입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대해 향후 2주간 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가입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대해 향후 2주간 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청·가입자가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대해 “앞으로 2주 동안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이)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방안을 의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향후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전부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4일까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청년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별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으며 오는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하다. 다만 3·1절인 내달 1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금융상품으로 최대 연 10% 금리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대상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만기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을 주며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당초 청년 38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계획했지만 은행 각 지점 등 현장에서는 연일 신청자가 넘치고 있는 상황이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51,000 ▼334,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5,500
이더리움 3,97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4,380 ▼260
리플 3,659 ▼61
퀀텀 3,033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70,000 ▼377,000
이더리움 3,97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4,400 ▼190
메탈 1,055 ▼12
리스크 600 ▼6
리플 3,665 ▼59
에이다 949 ▼11
스팀 19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2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5,500
이더리움 3,97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4,380 ▼210
리플 3,656 ▼60
퀀텀 3,053 0
이오타 2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