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부동산 차임지급청구권 및 수입차 3대 등 총 1144억1740만원의 추징·보전 인용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의 범죄수익 1144억원을 추가 동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의 범죄수익 1144억원이 추가 동결됐다.
23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이씨가 보유한 부동산의 차임지급청구권, 수입차 3대, 예금채권 및 현금 등 총 1144억174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형이 확정되기 전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당국이 양도·매매 등 재산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지난 1월 말경에도 이씨의 횡령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결정하면서 추징 보전이 가능한 액수를 1377억원까지 허용한 바 있다.
당시 법원 결정으로 실제 보전된 재산은 395억원 가량이며 수사당국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1㎏짜리 금괴 855개(681억원 어치)를 압수물로 관리 중이다.
이씨는 작년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8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작년 11월 11일 엔씨소프트 주식 70만3325주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한 슈퍼개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투자하면서 76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지난 1월 28일 이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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