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 변호인 측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 제출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주역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주역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 변호인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김 대표와 옵티머스 이사이자 변호사인 윤모씨,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모씨, 사모사채 발행회사 이모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3000억여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이를 부실채권·상장사 인수 및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법인이나 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피해규모는 밝혀진 규모만 총 5000억여원 수준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작년 7월 20일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벌금 5억원·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대표 변호인 측은 항소했고 이후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1심에서 무죄로 선고 받았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