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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단체 "홈플러스, 입점업체와 상생 위해 '최소보장임대료' 폐지해야"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3-03 16:22

매출 1100만원 입점 업체 매출 대비 68% 수준인 750만원 임대료 지급

3일 중소상인 단체가 서울 강서구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최소보장임대료’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제공=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3일 중소상인 단체가 서울 강서구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최소보장임대료’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제공=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더파워=박현우 기자] 중소상인 단체들이 홈플러스에 ‘최소보장임대료’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최소보장임대료’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점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및 대규모점포입점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등(이하 ‘중소상인 단체’)은 서울 강서구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측의 임대료 부과 방식에 항의했다.

중소상인 단체는 “홈플러스가 입점 점주들을 상대로 ‘갑질 계약’에 해당하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회사는 입점 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즉시 정률 수수료 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본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이 떨어져도 고액의 임대료를 챙기고 (매출이)증가하면 그 이상을 받는 구조”라며 “계약 거절시에는 폐점할 수 밖에 없어 ‘최소보장임대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상인 단체가 폐지를 요구하는 홈플러스의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은 입점 업체가 매출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 고정 임대료를 회사에 지급하고 매출이 기준 이상일 때는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중소상인 단체는 “최소보장임대료로 인해 매출 1100만원인 입점 업체가 매출의 68% 수준인 750만원의 임대료로 지급한 사례도 있다”며 “홈플러스는 ‘최소보장임대료’를 폐지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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