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2종 영업시간 제한 완화...격리자 5일 오후 5시부터 사전투표 가능
4일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이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한시적으로 1시간 연장한다.
4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오후 10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덧붙였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총 12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번 영업시간 연장 조치는 이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전 차장은 “앞서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되면서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함에 따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부터 시작한 대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격리자의 선거 목적 외출을 5일 오후 5시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오후 6시 이전 사전투표소에 도착한 격리자는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전 차장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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