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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썩은 김치'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식품명인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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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썩은 김치'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식품명인 자격 취소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3-04 11:12

김 대표, 지난달 25일 식품명인 자격 농식품부에 자진 반납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썩은 김치 제조로 논란이 된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썩은 김치 제조로 논란이 된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썩은 배추·무로 김치를 제조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 중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이 취소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지난 2월 25일 식품명인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농식품부에 알렸다.

이를 근거로 농식품부는 2월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고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식품명인 자격 취소는 지난 1994년 정부가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최초 사례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정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바 있다.

앞서 ‘MBC’는 한성식품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썩은 김치 및 무 등으로 김치를 만드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한성식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공장을 폐쇄한데 이어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가 김 대표에게 부여한 명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식품부 측은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면서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전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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