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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김치'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대한민국 명장' 자진 반납 의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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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김치'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대한민국 명장' 자진 반납 의사 철회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3-07 16:59

명장 선정시 일시 장려금 2000만원 및 매년 200~400만원 계속종사장려금 등 각종 혜택 부여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썩은 김치로 논란이 된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최근 밝힌 '대한민국 명장' 자진 반납의사를 철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썩은 김치로 논란이 된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최근 밝힌 '대한민국 명장' 자진 반납의사를 철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계열사 공장에서 썩은 배추·무 등으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이 된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이사가 정부에 ‘명장’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22일 ‘MBC’를 통해 썩은 김치 제조 동영상이 공개되자 같은 달 말경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김 대표는 ‘식품 명인’ 자격을 고용부에 반납했고 고용부는 논의 끝에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김 대표는 ‘대한민국 명장’ 자격도 반납하려다 이를 다시 취소한 것이다.

‘대한민국 명장’은 정부가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면 먼저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을 받게 되며 이후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할 경우 매년 200만원에서 400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고용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해마다 28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김 대표가 반납한 ‘식품명인’은 지원금 등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없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옛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식품명인’ 제29호 및 ‘김치명인 제1호’로 선정된 바 있다.

김 대표가 ‘대한민국 명장’ 자진 반납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고용부는 김 대표의 명장 자격 적격성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의하면 명장이 품위 유지를 위반할 시 청문회 등의 과정을 거쳐 명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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