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 등 모두 무죄
11일 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은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 등 함 부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시절이었던 지난 2015·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면접 등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 2013~2016년까지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의 합격 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올해 1월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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