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브로커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과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과거 범행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인 C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과 임원 측 변호인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 동안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를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 등 피고인들에게는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고자 특수은행이 매입하려 한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허위로 꾸민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작년 12월 김 회장 등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처음 적용했다.
한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 36개국가와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