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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나무의 쌍용차 상대 '업비트'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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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나무의 쌍용차 상대 '업비트'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기각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3-24 16:59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 두나무, 작년 11월 쌍용차 '티볼리 업비트' 에 대해 상표권 침해 주장

24일 법원은 쌍용차의 '티볼리 업비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두나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제공=쌍용자동차]
24일 법원은 쌍용차의 '티볼리 업비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두나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제공=쌍용자동차]
[더파워=박현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나무는 쌍용차가 작년 출시한 차량 ‘티볼리 업비트’의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바 있다.

24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이달 초 기각했다.

쌍용차는 작년 10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티볼리’의 스페셜 모델을 출시하면서 ‘업비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해온 두나무는 쌍용차측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공문을 전달했고 이어 작년 11월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부당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쌍용차 측은 단독으로 ‘업비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티볼리 업비트’라는 이름으로 함께 쓰여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은 쌍용차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와 ‘티볼리 업비트’가 호칭과 외관에서 유사하기는 하다”면서도 “자동차 거래에서 트림 명칭(자동차 한 모델 내에서의 등급)으로만 분리 인식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업비트 명칭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자들 사이에서나 알려졌지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나무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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