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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구찬우 대표, 입주자에게 공갈협박?... 고발에 황제 의전 논란까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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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구찬우 대표, 입주자에게 공갈협박?... 고발에 황제 의전 논란까지 '일파만파'

이재필 기자

기사입력 : 2022-04-14 11:13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이사 사장/대방건설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이사 사장/대방건설
[더파워 이재필 기자]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와 실무진이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고발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아파트서 ‘황제 의전’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6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1차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임차인 A씨는 올해 초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 및 실무진을 강요·협박·공갈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대방건설이 성남시청과 법적 분쟁 중인 임차인들에게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겠다며 불법적으로 압박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판교1차 대방노블랜드는 10년여 전 공급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를 모집했고, 이후 성남시청은 지난 2019년 9월 이 아파트 분양전환을 승인했다.

이에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들에게는 이 아파트를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다만 분양 당시 3억원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 분양가가 2019년에는 8억원 이상으로 수직 상승하면서 이 아파트 임차인들은 성남시청을 상대로 고분양가와 관련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대방건설이 성남시청과 분쟁에 들어간 임차인들에게 소 취하 및 다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대방건설은 임차인들에게 공문을 보내 “분양전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취하 및 부제소 합의서, 미납금액 납부 확약서를 작성해야만 분양전환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 종료 후에는 추가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분양전환을 희망할 경우 이번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방건설 측에서 자신들의 지침을 따라야만 분양전환을 해줄 수 있다면서 자신들과 무관한 성남시청과의 소송을 취하할 것을 종용해 일부는 소송을 포기했다”며 “상황을 파악한 성남시청에서도 해당 조건 없이 분양하라는 행정지침을 내렸으나 대방건설은 이마저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대방건설에 이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정명령을 수차례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발송한 공문에서 성남시는 “임대사업자인 귀사(대방건설)는 우선분양전환 대상인 임차인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소송취하, 부제소합의서 작성)을 제시해 사실상 조건 미이행 시 분양전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임의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종료 시 추가적인 분양전환 계약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시의 1·2차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재차 시정명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방건설이 임차인들에게 관련 소송을 취하해야 분양전환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결국 대방건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건설사가 관련 법령에도 없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철회해달라고 최소 15번 이상 요청했으나 대방건설 측에서는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대방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야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실무진은 이 방침을 하달한 장본인이 구찬우 대표라고 했다”며 “성남시청과 임차인간 행정소송은 대방건설과 무관한 소송임에도 분양전환 조건으로 소 취하를 요구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갑질’이자 헌법에 명시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인사이트코리아
사진=인사이트코리아

한편, 구찬우 대표의 황제 의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인사이트코리아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구 대방디에트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달 16일 이사 중 아파트를 시찰하러 온 구 회장 의전으로 심각한 권리 침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상황은 이렇다. A씨는 이사 사전 예약 서비스 앱을 이용해 이사 일 열흘 전쯤 이삿날과 시간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사 전날인 3월 15일 갑자기 ‘보완재 문제로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 없다’는 공문이 붙었다.

당황한 A씨는 아파트 단톡방에 “이사 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며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입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했다.

이 외에도, 이날 정오부터 3시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로 한 입주민도 이사가 늦어져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이미 입주한 입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는 상태였다.

마음이 급한 A씨는 대방건설 현장사무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비롯해 본사까지 엘리베이터 사용 문의를 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잘 모르겠다” “현장에 전달하겠다”는 반응뿐이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엘리베이터 1대로 이사를 진행해야 했고, 140여만원을 들여 포장이사를 불렀지만 짐을 모두 나른 시점이 약속한 저녁 6시라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

속상해 하던 A씨는 단톡방에 누군가 “오늘 대방건설 회장님이 왔다 갔다고 한다”고 말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며 “알고 봤더니 회장 온다고 전날 밤 늦게까지 직원들이 청소하고 시설보수도 한 것”이라고 허탈해 했다. 이어 “회장이 타야한다고 이사를 위해 멀쩡히 붙여놓은 엘리베이터 보양재도 철거하고 가동도 중단시켰다. 회장만 타야해서 그날 입주한 입주자들은 피해만 입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재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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