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아이디·비번 적힌 쪽지 사진만으로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반박
[더파워=유연수 기자]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 단독 심리로 열린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인 사무실에서 BBQ 직원의 계정으로 경쟁사 전산망에 불법 접속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쟁사 직원의 사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법적으로 취득해 문서 열람에 악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던 박 회장은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bhc와 BBQ 간의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 했다. 박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bhc로 회사를 옮겼다.
검찰은 박 회장 휴대폰에서 발견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박 회장이 쪽지에 적힌 계정 정보로 BBQ 전산망에 침입한 뒤 추후 내부 자료 재열람을 위해 해당 쪽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일한 증거인 사진 파일만으로는 박 회장의 범죄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변호인은 박 회장이 불법 접속이 이뤄진 시간대에 회의를 위해 다른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공판 마지막 진술에서 “수천 명의 임직원을 책임지고 있는 bhc그룹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가 직접 컴퓨터에 접속, 자료를 찾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박 회장의 유죄를 인정할 경우 BBQ와 bhc간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8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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