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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콜비 최대 5천원...호출료 내면 목적지 표시 안뜬다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0-04 14:3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한다.

정부가 4일 택시 호출료를 최대(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택시 외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 수단도 확대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2시)에 택시 공급을 대폭 늘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심야 택시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심야 시간에 한 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최대 4000~50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카카오T블루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호출료를 5000원, 개인·법인 택시가 택시 호출 앱(APP)만 사용하는 중개택시의 경우 4000원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상된 호출료의 대부분은 택시 기사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신 가맹택시는 강제 배차를 시키고, 중개택시도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게 해 손님을 골라 받지 못한다”고 했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천∼5천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다른 공급 방안들도 대거 발표했다. 국토부는 타다·우버 같은 폴랫폼 운송 수단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2020년 일명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켜 렌터카를 이용해 손님을 받는 타다 등 새 플랫폼 운송 사업을 어렵게 했지만, 작년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와 다른 특화된 서비스가 있으면 국토부의 허가를 얻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택시 외 플랫폼 운송 사업을 활성화 시켜 심야 운송 수단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요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요금만 오르고 국민들의 배차 성공률은 변화가 없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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