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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쟁점인 황혼이혼, 기여도 입증이 중요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1-14 10:00

재산분할이 쟁점인 황혼이혼, 기여도 입증이 중요
[더파워=최병수 기자] 혼인 관계를 맺고 함께 살던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위는 다양한데, 젊은 부부와 나이 든 부부의 이혼양상은 다르다. 젊은 부부가 주로 외도나 성격 차이 등으로 헤어지는 것과 달리 중년 부부는 노년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2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인 남편 B씨는 최근 아들이 독립하고 나자 상호 합의 하에 황혼이혼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협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두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결혼생활을 15년 이상 유지한 중년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대부분이 자녀들을 모두 길러내고 퇴직한 뒤이기 때문에 억지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어 노후 대비를 위한 재산분할 문제가 쟁점이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혼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부분이기에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챙겨야 한다.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란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단순히 근로 소득 활동을 했는지 여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과 같은 간접적 기여까지 모두 포함하므로 황혼이혼의 경우 전업주부도 절반 수준의 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분할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 즉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이며, 예금, 적금,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연금, 퇴직금, 채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단,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기간 중 증여, 상속에 의해 형성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을 현명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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