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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정관리 종결... 법원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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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정관리 종결... 법원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 이행"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11-11 11:3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쌍용자동차가 약 1년 11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11일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11개월 만이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시점 기준으로는 1년 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 완료해 회생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판부는 "현재 약 2천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했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며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 당시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종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해 4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회생절차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가 M&A(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재매각 절차에 들어가 KG컨소시엄을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고, 올해 8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최종 인수자로 KG컨소시엄을 확정했다.

KG컨소시엄은 3천655억원의 인수대금을 냈고, 유상증자 대금 5천710억원도 납입 완료했다. KG모빌리티가 쌍용차 지분 66.12%를 확보해 대주주가 됐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바탕으로 채권을 대부분 갚았다. 아울러 7월 출시된 신차 토레스가 2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만 대를 넘어서는 등 선전해 재무 개선에 힘을 주고 있다.

이날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면서 쌍용차는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을 하게 됐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마힌드라에 인수될 당시에도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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