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황혼이혼은 1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다 길러낸 중년 부부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위자료나 양육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는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달리 노후에 삶의 질을 결정지을 재산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된다.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 B씨와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다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자 서로 합의하에 황혼이혼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수원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재산분할은 공동체로 생활하던 부부 시절 축적했던 재산이 그 대상이 되며 각자 관리 및 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따라서 배분된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 규모가 크고 각자의 주장하는 바가 달라 재산분할 시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며 주식이나 펀드,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단, 혼인 전부터 소유해왔거나,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직으로 한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정도, 혼인 지속 기간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사노동, 육아 등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절반수준까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재산 관련 문제라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례가 많고, 이혼 후에는 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해야 하는 만큼 재산분할은 매우 민감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은닉하려 시도하기도 하므로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봐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및 구체적인 수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증명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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