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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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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12-06 15:3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을 논의하던 시기 혼외자를 가졌다고 밝혔고, 교제한 상대방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확인됐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법원 판결로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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