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폐수 무단 배출 등의 책임을 적용해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중이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환경 관련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환경부는 최근 현대오일뱅크에 이런 내용의 예비 통보를 했고, 곧 검찰과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과징금 금액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옆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고, 현대OCI는 이를 공업용수로 썼다.
보내진 폐수는 하루 950t(톤)으로 알려졌다. 현대OCI는 폐수를 사용한 뒤 법 기준에 맞춰 정화한 뒤 방류했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간 폐수엔 기준치 이상 페놀이 들어있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L당 1㎎(청정지역은 0.1㎎) 이하다. 페놀류함유량 허용치는 1L당 1~5㎎ 이하이다.
환경부·의정부지검은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로 폐수를 보낸 행위를 ‘배출’로 봐, ‘매출액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부과하려는 1509억원은 현대오일뱅크 매출액(약 15조원)의 1%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 물이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즉 외부로 배출됐으며, 유해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지만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오일뱅크는 해당 물은 하천으로 배출되지 않았고 자회사에서 재사용했기 때문에 폐수가 아니며, 하천 수질오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사실상 하나의 공장인데 처리수 재활용 설비 소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가 부과되면 적절한 절차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