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 테슬라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12개사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다. 벤츠는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미작동된 10건이 확인돼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향핸들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 이른다.
테슬라코리아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이 부과됐다.
제네시스 GV80
현대자동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이 부과됐으며 기아는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00만원이 책정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 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원, 포르쉐코리아는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 부과됐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는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원이 부과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레인저 랩터 231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기흥모터스에는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700만원이 부과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원, 피라인모터스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을 실시한 31건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리콜 대상 31건 중 11건은 3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받았고, 1건은 6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25%를 감경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