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21년 6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가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사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노조의 손을 들며 촉발됐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이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 기사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며 "택배 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배력이나 결정권이 없는 원사업주(하청)에게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시키면 근로자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상식에 근거해 내려진 합당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노조의 교섭 요구를 원청이 거부하면 투쟁에 돌입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해소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택배 현장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이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