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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게이트 오작동... 경주 불성립에 환불금 수억원 이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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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게이트 오작동... 경주 불성립에 환불금 수억원 이를 듯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1-19 15:52

10경주 취소를 알리는 전광판
10경주 취소를 알리는 전광판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5일 서울경마공원에서 경주 중 발생된 게이트 오작동 사고와 기수 낙마, 시간 지연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9경주에서 9번 문이 열리지 않아 출전 경마 ‘천비성’이 뛰지 못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마권을 구입한 경마 팬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마사회측은 곧바로 “제9경주는 불성립됐다”고 고지하며 환불 방침을 알렸다.

업계에 따르면 1경주당 걸리는 판돈이 대략 30억원 가량이다. 마사회는 9경주 불성립에 따른 마권 환불로 3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고로 마사회 측은 경주로 보수를 했다. 하지만 9경주의 경주 불성립 처리에 따른 시간 연장 및 경주로 보수에 따른 잇단 시간 연장으로 서울 10경주도 취소 처리 됐다.

이번 사고에 대해 경마팬들은 “마사회의 경마 운영이 엉망이다. 지난해 6월 국내 경마장 초유사건인 제주경마 오출전 사고에 이어 경주마가 문이 닫혀 나오지 못한 것은 순전히 인재 아니냐”며 성토했다.

한국마사회법 제10조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경주 불성립은 ▲천재지변, 정전, 사람·동물의 방해 ▲경마개최운영부서의 직무수행불가능 ▲정해진 경주 거리 또는 진로와 다르게 경주를 한 경우 ▲출발지점 재통과 경주시 출발대 이동 못한 경우 ▲재출발 시 출발 불성립이 된 경우 ▲기타 사정으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이다. 경주 불성립이 되면 해당 경주 마권 발매 및 구매는 무효가 되며, 해당 마권은 환불해줘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천재지변 등 사고로 인해 경주가 불성립될 경우 취소된 만큼 보전경주를 시행하고 있다"며 "보전경주를 통해 피해를 만회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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