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3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오늘(30일) 0시를 기해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지 27개월,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지 8개월여 만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사람과 접촉한 경우, ▲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이와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중대본은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