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더파워=유연수 기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토요일)의 대체공휴일로 다음 주인 29일 월요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당장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민간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단,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전체 공휴일 중 △신정(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6일) △성탄절(12월 25일) 등은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올해 5월 27일 토요일인 부처님오신날은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성탄절은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로써 법정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쉴 수 있는 날은 하루 늘어난 117일이 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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