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배우자의 불륜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가장 주된 혼인 파탄의 원인이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정한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과 별개로 불륜의 상대방에게도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과거에는 불륜 인정 요건이 까다로웠지만 요즘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저지르는 모든 종류의 부적절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다.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거나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는 행위, 함께 데이트를 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문제는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보통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한 숙박업소나 식당 등의 CCTV 영상,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변호사를 통해 통신사나 금융권에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받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은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불륜 수집 과정에서 오히려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문 업체를 통해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일정 시간 지속적으로 미행을 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최근 인천 지방법원은 별거 중인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한 남편이 자택에 녹음기를 설치해 3차례에 걸쳐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불륜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직장에 소문내 달라고 동료들에게 부탁했다가 소문을 낸 동료들까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다.
수원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부 불륜 배우자의 경우 스토킹으로 고소하기 위해 일부러 미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방법을 논의하고 소송까지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