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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은 부동산 법정 분쟁,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해결하려면..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3-27 09:00

사진 = 황인 변호사
사진 = 황인 변호사
[더파워=최수영 기자] 치솟는 집값만큼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으로 많은 임대인, 임차인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중 최근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한 법적 소송은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이다.

임대인의 실수로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려버리게 되는 사연을 종종 볼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라 함은 임차인에게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소중한 금액이다.

이러한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법적 절차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세 값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과 소송에 대한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마음먹은 즉시 소송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한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충분히 상대방에게 법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추후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증명이 임대인 측에 통하지 않는다면, 다음 과정인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만큼 임대인 또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 혹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에 혼자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끝으로 황인 변호사는 ‘일반인들의 경우 민법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법에 해박한 경우가 드물어, 다양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승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최수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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