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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직장내 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 대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인 경우라면?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4-03 16:20

직장내 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 대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인 경우라면?
[더파워 최수영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회사 내에서 술을 곁들인 회식이 늘어나는 등 직원들간의 대면접촉이 늘어났고, 과거 상급자의 권위에 순응하던 세대와 달라진 MZ 세대들의 성비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회사 내부적으로 성비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 역시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즉,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자칫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을 비롯한 일반 사기업 직원에 대한 성비위 징계검토는 군인, 공무원이나 교원 등 공직자의 경우와는 다르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기관마다 전문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수십·수백 건의 징계사건에 대해서 심리하면서 일정한 절차적 체계가 잡혀 있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보장하며 절차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회사 내부에서 성비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태반이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 본인이 억울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측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심각한 경우 해고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실제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징계대상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징계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성비위 사건의 경우 단순히 사내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따라 강제추행 등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지만, 최근 박지희 변호사는 모 기업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하여 견책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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