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수영 기자] 올해 1월 개정된 윤장호법이라 불려왔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2023년 4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2진 아웃조항이 부활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것이 예상된다.
음주운전 2진 아웃 규정이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적용이 중지되면서, 모든 음주운전에 대해 1진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2023년 4월 4일부터 적용되는 위헌 요소를 제거한 2진아웃 도로교통법 개정되었는데, 2진 아웃 기간을 지난 번 전과로부터 10년이 적용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법정형을 구분하면서, 대체적으로 법정형을 기존 윤창호법보다 더 상향하였다.
이에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서 10년 이내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진 아웃 조항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이상의 수치일 경우 2년~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거부한 경우는 1년~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혐의가 적용되어서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도 있다.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연속적으로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처분이 이루어진다.
과거 윤창호법이 처음 시행될때에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면서 선고형이 매우 높았고, 법정구속되는 비율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현재 위헌요소가 제거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2진 아웃부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이러한 음주운전사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피해자 합의, 보험문제, 면허, 회사징계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또한 음주운전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조력을 받아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