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6 (금)

더파워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었다가 마약운반죄로 처벌, 마약범죄 경각심 필요하다

메뉴

경제일반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었다가 마약운반죄로 처벌, 마약범죄 경각심 필요하다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4-13 13:28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었다가 마약운반죄로 처벌, 마약범죄 경각심 필요하다
[더파워 최수영 기자]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마약이 크게 퍼지고 있는데, 10대들이 마약 투약 외에도 마약을 판매, 운반하는 데 가담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 판매 조직은 ‘주급 350만원~400만원', ‘최대 월 1,000만원'과 같이 고수익을 앞세워 젊은 학생들을 유혹했고,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간 20대 A씨 등 18명이 마약 운반 및 유통 혐의로 검거되어 그 중 11명이 구속되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등(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을 매매, 사용하는 등 일체의 취급을 금지하며, 마약 등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 특히 자주 문제되는 ‘필로폰(속칭 ‘아이스', ‘얼음')’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매매, 투약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동현 변호사는 “마약 운반책으로 모집된 사람들은 마약 판매 조직이 고수익을 보장하고, 지금까지 조직에서 검거된 사람이 없다며 검거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한다고 안심을 시키는 것을 믿고 안일하게 생각하고서 마약 운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그러나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하는 젊은층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마약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마약 운반책으로만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판매, 유통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자신이 운반한 마약의 양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조직이 지금까지 운반하고 유통한 마약의 양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운반책이 검거되었다고 하여, 판매책이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고 운반책을 돕는 일은 결코 없으므로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가 마약 운반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마약범죄는 가담 정도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매우 중하게 처벌되므로, 만약 마약 운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758,000 ▲105,000
비트코인캐시 381,100 ▲5,800
이더리움 3,30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40
리플 1,805 ▲2
퀀텀 1,23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701,000 ▲58,000
이더리움 3,30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50
메탈 375 ▼1
리스크 271 ▲1
리플 1,805 ▲2
에이다 312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65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81,000 ▲4,800
이더리움 3,30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50
리플 1,805 ▲3
퀀텀 1,246 0
이오타 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