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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신고, 범죄 전과까지도 남을 수 있어 주의해야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4-28 13:29

학교폭력 가해 신고, 범죄 전과까지도 남을 수 있어 주의해야
[더파워 최수영 기자] 최근 법원은 현실판 ‘더 글로리’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일곱 명의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 한 명에 대해서 얼굴과 배를 무차별적으로 때렸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거나 라이터를 켜서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 중 가해학생들에게 “혐의가 많고 내용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례가 많으나 ‘소년법’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는 규정을 두는 한편,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건의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되고, 징역 등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출신 문자원 변호사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교내사안조사는 물론 높은 확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이 회부되어 심리절차에 임하게 되는데, 만약 이에 더하여 피해학생 측에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그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결과를 상당 부분 참작하므로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사건 당시 동석한 친구들의 진술, 사건 장소의 CCTV 영상, 피해학생과의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학교폭력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도 피의사실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소년보호처분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추후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물론 형사사건의 진행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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