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수영 기자] 운전자 폭행은 단순한 시비나 다툼이 아니며 다른 승객은 물론 도로 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1항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행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폭행을 통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엇보다 운전자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 실무도 기소가 된 경우 운전자폭행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버스나 택시 등이 승객의 상·하차를 돕기 위해 잠시 정차하거나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 벌어진 케이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갈등 상황을 조장했다 할지라도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라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포격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라고 말했다.
단, 형사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법조문 해석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운전자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본인의 판단하에 경미하다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운전자폭행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나 조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