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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상속재산분할 문제 상속회복청구와도 구별하여 소송 제기하여야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5-09 16:35

상속재산분할 문제 상속회복청구와도 구별하여 소송 제기하여야
[더파워 최수영 기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도 잠깐일 뿐,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무의미해지고 오직 인간의 욕망만이 남아 이전 투구를 벌이기도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법률적으로는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인들의 소유관계를 준공유로 보고 있는데, 일반 적인 공유관계와는 다르게 각자의 지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하는 과정이 상속재산 분할인 것이다.

상속재산 분할은 남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런 점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많이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상속재산에서는 적게 가져가게 되거나 가져갈 몫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문제는 상속회복청구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재산 이 존재하였더라도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그 재산을 아무 권리도 없이 가져가거나 자신의 권리를 초과한 상속재산을 가져갔다면, 그때부터는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상속회복 청구로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비송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이며, 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민사법 원의 관할인 관계로, 만일 일부 상속재산은 그대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고, 상속인 중 특정인 또는 제3자가 일부 상속재산만 가져갔다면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와 상속회복청구를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

한편, 신동호변호사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상속인 중 특정인이 상속재산을 몰래 가져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 특정인의 특별수익으로 처리하여 판단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치더라도 상속회복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하여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전혀 고려해 주지 않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상속회복 청구소송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첨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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