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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기준 강화∙ 조사 대응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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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기준 강화∙ 조사 대응 높아져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5-17 17:46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기준 강화∙ 조사 대응 높아져
[더파워 최수영 기자] 최근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공무원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큰 목적으로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과거에 비해 조사도 대응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폭행 범위는 생각 보다 넓다.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 외에도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일부 범죄자들은 술에 취한 상태라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처벌을 피하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 발생이 늘어나면서 공권력 강화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처벌도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형법상에 명명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어도 단순히 위협을 가하거나 붙잡는 공무원을 뿌리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요건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허위 정보를 밝히는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된다.

단,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위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이다. 따라서, 위법한 공무집행을 당하였고, 이에 정당하게 항의를 하였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며,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혀내 혐의를 벗어야 한다.

다만, 공무집행의 위법성은 일이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 공무 종류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섯불리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사자는 공무집행방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초 경찰 조사 등 모든 수사 과정에 대비하여야 하고, 법원 재판에서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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