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44살 A씨를 오늘 구속 기소했다. 또 A씨가 재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길거리에서 '입고 있는 옷을 조카에게 사주고 싶은데 어디서 샀냐"라며 13세 중학생 B양에게 접근한 뒤 밥을 사주겠다며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흘 뒤 또다시 B양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라며 만나 식당에서 강제추행하고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양을 쓰담거나 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나 기타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시엔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돼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또한 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체 접촉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불가피하게 신체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이를 강제추행으로 오해하는 사례 역시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자신이 의도치 않게 신체에 접촉했지만 고의적인 강제추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은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으며,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법률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수사 절차에 임할 때 부당한 판결을 면할 수 있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을 경우, 강제추행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적 자문을 통해 각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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