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수영 기자] 양육권 분쟁이 벌어지면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신경쓰이기 마련이다. 특히 부친이라면 모친에 비해 양육권을 갖게 되는 비중이 적어 불안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을 보고 양육권을 주지 않는다. 모친 비율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자녀일수록 모친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친의 손길이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자녀의 복리에 어긋날 경우 부친이라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양육권을 확실히 가지고 오고 싶다면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자녀의 복리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자녀의 복리는 단순히 경제력 등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구와 함께 했을 때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요소다.
이때 고려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일단 정서적 유대감을 놓쳐서는 안된다. 실제로 자녀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지,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요소다. 특히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더욱 어렵다.
박인욱 변호사는 “자녀와의 유대감이 부족하다면 법원은 양육권을 주지 못한다”며 “자녀가 믿고 따르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만큼 이를 충분히 쌓아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력도 살펴봐야 한다. 정서적 유대감이 아무리 좋아도 아예 능력이 없어서는 안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경제적으로 풍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를 보는 것이다. 기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경제력은 갖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금전 감각이 부족하거나 재정 운용을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이는 공격 대상이 된다.
결국은 양육권 분쟁은 자신의 양육 능력과 상대방의 결함을 동시에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에게는 자녀의 복리를 챙길 수 있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반면에 배우자에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게 정석이다.
창원 박인욱법률사무소의 박인욱 변호사는 “가정폭력 등으로 자녀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학대를 했다면 이는 양육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며 “모친이 통상적으로 유리한 게 양육권 사건이라고 하지만 충분한 준비를 한다면 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력은 결국 양육비로 대체할 수 있는 요소다”며 “섣불리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권을 포기하는 상황은 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