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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연인 사이에서도 당연 성립 가능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5-25 15:13

강제추행죄, 연인 사이에서도 당연 성립 가능
[더파워 민진 기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 또는 강제적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는 범죄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다. 연인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법에서 정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의 대소 강약은 추행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처벌 범위뿐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며 "양형 기준이 엄격해지는 만큼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피해자는 현재 적용되는 법률, 최신 판례 등을 면밀하게 살펴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목할 점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하고 최종 의결하며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성범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기존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에 포함시켰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음을 주장해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강제추행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음주 상태였거나, 연인 관계였다면 양측의 입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된다. 피의자에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기록 외에도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로 수사 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김광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며 "처음 진술을 번복하면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 혐의 적용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도움을 준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로 강제추행, 준강간, 성희롱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맞고 있다. 3천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밀 심층 상담,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후 수사 동행과 전략 수립, 변론 등 성범죄 사건 전 단계에 걸쳐 의뢰인과 함께 하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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