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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이혼, 배우자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과 상간자 소송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5-26 11:19

외도로 인한 이혼, 배우자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과 상간자 소송
[더파워 민진 기자] 부부 사이 신뢰가 깨지면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을 일으킨다. 수많은 부부가 이혼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상대 배우자의 외도’인 이유다.

문건희 남양주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를 가장 윗줄에 명시하고 있다”며 “그만큼 외도는 이혼의 주요한 유책사유”라고 설명한다.

특히 외도로 인해 상대 배우자는 정신적 충격을 입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간통죄 폐지 후 외도로 인한 책임은 손해배상(위자료)으로 다투게 되었다. 상대 배우자는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 뿐만 아니라 정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상대와 긴밀한 소통, 가벼운 신체접촉도 그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문건희 이혼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단,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간자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 부부 사이가 이미 틀어져 혼인 파탄 상태에 있던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책배우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 이로 인해 혼인 파탄이 이루어졌다는 점,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는 점을 법원에 현명한 방법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증거 수집은 합법적으로 해야 하며, 상대 배우자나 상간자가 증거를 은닉하기 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 후 이성적인 대응을 하는 게 우선이다.

무엇보다 이혼 재산분할과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영역이다. 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외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다투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도 일반적인 과정을 거친다. 이혼 재산분할은 결혼 유지 기간이 길수록 일방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렵기 때문에 재산 분할 비율이 반 정도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

문건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특유재산’일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의 특유 재산에 대해 본인 몫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 중 이를 유지, 증가하기 위해 본인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직업,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상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집안일을 담당한 배우자도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 복잡한 갈등 요소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각자 삶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게 자산인만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할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당하게 본인의 몫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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