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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이혼후에도 양육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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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이혼후에도 양육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5-26 15:22

양육비 미지급, 이혼후에도 양육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 
[더파워 민진 기자]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위자료와 양육비인데 이는 이혼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매우 잦은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중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은 7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은 1% 줄었지만, 여전히 70% 이상이었다. 또한 초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도 8.6%나 됐는데 3년 전에 비해서 2.9% 증가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명령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청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양육비를 단 1회 미지급하기만 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3회 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일 때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받는 급여에서 제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양육비 지급이 2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양육비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방법은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방식이다.

단, 상대방에게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을 유도할 수 있다.

만일 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전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오랜 기간이고, 이로 인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가 너무 커질 경우, 재판부에서 물가 상승, 고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양육비 전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전수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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