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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진 마약 밀수 처벌, 단순 여행객도 주의해야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5-26 17:01

강해진 마약 밀수 처벌, 단순 여행객도 주의해야
[더파워 최수영 기자]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마약 운반 범죄 연루 주의보가 내려졌다. 실제로 '공짜 여행'을 빌미로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면서 여행용 가방 등의 운반을 요청하거나, 통관 시 수하물이 많아 곤란을 겪고 있다며 휴대용 가방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등으로 은밀히 마약 밀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을 포함해 올해 4월까지 밀수된 마약은 213kg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여행자 밀수 적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3% 증가했다.

만약 자신이 지닌 물건이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해외에서 입국하더라도 마약 밀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 밀수는 마약 유통 그리고 투약이라는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서도 엄중히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 밀수로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수사대 출신 법무법인 태하 김창호 전문위원은 “마약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 마약에 대한 처벌 또한 점점 강화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이 원해서 마약을 밀수하거나, 구입하거나, 투약한 게 아니더라도 택배를 받거나 전달하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출신 손원실 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혹은 자신도 모르게 마약 밀수에 연루된 상태라면 수사부터 대처해 줄 수 있는 경찰 출신 마약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추천된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시에는 마약 밀수 및 운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잘 모르는 사람이 부탁하는 수하물은 절대 보관하거나 이동하지 않는 등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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