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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문제부터 형사소송까지 얽힌 화재사건 빠른 대처가 중요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5-31 11:42

책임 문제부터 형사소송까지 얽힌 화재사건 빠른 대처가 중요
[더파워 민진 기자]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총 40,11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662명(사망 341명, 부상 2,321명)의 인명피해(사상자)와 12,0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순식간에 수많은 피해를 낳은 화재사건은 원인에 따라 배상책임 및 보상문제, 고의방화 면책여부, 보험금청구권상실여부, 임차인에 대한 구상관련 업무 등 복잡한 분쟁 요소를 낳는다.

화재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커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A아파트 주민 B씨는 퇴근 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이후 A씨 차량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A씨 차량과 주변으로 불이 번지면서 아파트 주차장 전체가 그을렸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스프링클러 점유자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견인비와 수리비, 차량 렌트비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화재가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아니어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불이 번진 것이라면 스프링클러 고장을 화재사건의 공동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화재사건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이승환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공작물 설치, 보존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작물 점유자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손해배상액을 80%로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법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1차적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에게 있고, 2차적 책임은 공작물소유자에게 있다. 피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작물에 대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연소 확대된 경우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정도, 연소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등의 경제상태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화재 원인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에 화재사건 분쟁은 결코 쉽지 않다. 간혹 화재현장이 훼손되거나, 소송이 진행된 뒤 화재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현장 보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승환 변호사는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현장조사서 ▲내사결과 보고서 ▲화재 감식결과 보고서 ▲법안전감정서 ▲피해자 및 가해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손해사정보고서 ▲임대차계약서 화재 전·후 사진 등 등을 빠르게 확보해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며 "화재전문변호사는 본안소송 제기 전 미리 법원에 화재현장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화재조사 결과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경험적 직관과 노하우, 법리 지식, 자료 분석력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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