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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6-02 11:19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더파워 최수영 기자] 부모로서 마땅히 져야 하는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혼 후 아이들을 모르는 척 하는 ‘나쁜 부모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 가정의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기준 고작 36.8%에 불과하다. 양육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고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부모 가정 10가구 중 6가구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는 비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등이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이행명령의 중요성이 상당하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 추가 제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 감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간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1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이행명령을 받기까지 약 6개월, 감치 명령을 받기 까지도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그 이후로도 1년이 지나야 형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기간 내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부모가 홀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크다. 이러한 때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활용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대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한 후 그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함으로써 미지급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다.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압류나 경매 절차를 강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데 최근 법이 마련되어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조회할 수 있게 되어 과거에 비하면 다소 수월해진 편이다. 다만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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