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6 (금)

더파워

대학으로까지 번지는 학교폭력 이대로 괜찮은가

메뉴

경제일반

대학으로까지 번지는 학교폭력 이대로 괜찮은가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6-08 14:51

대학으로까지 번지는 학교폭력 이대로 괜찮은가
[더파워 민진 기자]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폭력이 대학생이 돼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대학에서의 '학폭'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분리가 어려워 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한국청소년연구’에 게재된 ‘대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개선을 위한 예방대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4년제 대학생 467명 중 135명(28.9%)이 대학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학생의 39.5%, 수도권 학생의 20.0%가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응답해 비수도권 대학에서 학교폭력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폭력의 종류는 언어폭력이 68.9%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성폭력(32.6%), 신체 폭력(1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제 심부름(16.3%),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11.9%)도 있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년법’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는 규정을 두는 한편,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건의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되고, 징역 등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는 '교육목적'이 반영되기에 형법적으로는 무죄더라도 학폭위 안에서는 징계가 가능하고 또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경찰이나 법조인 입장에서는 내사 종결 처리할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학폭위에 신고되면 교육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교사와 학부모들은 사안을 더 심각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다.

과거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최근에는 성인 범죄에 준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잔인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상관없이 성장기 학생에게 매우 큰 심리적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만큼 학생과 부모님 사이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며, 추후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부분은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4.22 ▼454.59
코스닥 760.82 ▼63.06
코스피200 860.70 ▼76.12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255,000 ▲388,000
비트코인캐시 374,100 ▼3,200
이더리움 3,31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40
리플 1,813 ▲7
퀀텀 1,24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197,000 ▲415,000
이더리움 3,308,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0
메탈 382 0
리스크 271 ▼2
리플 1,812 ▲7
에이다 312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210,000 ▲400,000
비트코인캐시 374,400 ▼3,100
이더리움 3,30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10
리플 1,812 ▲9
퀀텀 1,184 0
이오타 6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