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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이대로 괜찮은가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6-15 17:05

스쿨존 음주운전 이대로 괜찮은가
[더파워 민진 기자] 경찰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잇단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국 단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낮술 음주운전자’가 지난해보다 3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낮술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과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으로 나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야간 음주단속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3% 감소한 반면에 주간 음주단속은 31.1%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전체 적발 인원 1만 8047명 중 445명은 스쿨존에서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 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만약 만취 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였을 때는 최고 15년형에 처해지고,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에는 2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쿨존 음주운전 후 아동의 사체를 유기하고 뺑소니한다면 최고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음주 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 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까지 선고된다. 무면허 운전은 벌금 50만∼300만 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게 되고, 이는 징역형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군다나 뺑소니할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외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 등 경제적 책임 역시 져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그칠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고려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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