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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높은 배임·횡령죄, 전문적인 대응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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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높은 배임·횡령죄, 전문적인 대응 필요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6-19 16:00

처벌수위 높은 배임·횡령죄, 전문적인 대응 필요해 
[더파워 민진 기자] 배임 죄, 횡령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한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배신설이 통설·판례이다.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 죄이다.

배임 죄와 횡령 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 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 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일반적인 횡령과 배임 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배임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득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 죄, 업무상 횡령 죄는 사건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여겼다가 혐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업무상배임 죄,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제삼자가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만약 의도치 않게 누명을 쓰게 됐다면 초기부터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부당한 판결을 피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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