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수영 기자] 수개월간 이웃 주민을 스토킹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 소재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인 20대 여성 B씨를 40여 차례에 걸쳐 미행하며 몰래 촬영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후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A씨를 입감한 뒤 구속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은 스토킹 피해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약 1년간 하루 평균 85.7건씩 총 29,156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약 3년 4개월간 접수된 신고건수 19,711건보다 50%가량 증가한 수치다.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성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안수진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이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고, 이에 신고를 망설이던 피해자들이 적극 신고에 나서면서 스토킹 피해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범죄 및 추가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차단하는 잠정조치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수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스토킹처벌법상 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2개월, 4호(유치) 잠정조치는 1개월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2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행위를 억제 및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스토킹범죄에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