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수영 기자]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학생들과 함께 하기에 그 생활과 몸가짐에 있어 일반 회사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경우에는 가차 없이 징계처분이 내려지곤 하는데, 때로는 실제 비위행위보다 과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어떠한 징계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곧 ‘사람’이 정하는 것이다 보니, 당사자의 태도가 밉보여 또는 여론의 의식 등으로 인해 실제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처분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기에 십중팔구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한다. 교직원의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등을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불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이 재심사청구를 하여 징계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행정전문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시 행정직원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징계심의위는 징계재심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징계양정을 따져보아 과도한 처분은 아니었는지를 살펴보아 징계재심사 결정을 내리는데, 이때 초심징계처분보다 낮은 재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이라면 처음부터 행정전문변호사의 변호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